이메일 무단수집 거부
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
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②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③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·판매·유통하거나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면책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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